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2.6.28.(목), 14:30
조병제 대변인
1. 모두발언
반갑습니다. 6월 28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세이셸 외교장관 회담 개최입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세이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해서 방한하는 ´장폴 아담´ 세이셸 외교장관과 7월 2일 서울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 간의 투자·교역 및 관광 확대, 신재생에너지 개발, 해적퇴치 협력 등 분야에서의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 개최입니다.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초청으로 중남미 4개국의 장·차관급 인사 5명이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에 참가하기 위해 7월 2일부터 6윌 사이에 방한합니다.
´국가개발 미래비전 공유사업´은 외교통상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공동 주관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및 국가 미래비전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이들 국가의 국가개발을 지원함으로써 한-중남미 우호 증진과 협력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방한하는 에콰도르, 과테말라,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장·차관급 인사들은 방한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 등에 대한 강연과 토론, 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 방문, 그리고 산업·문화시찰 등의 일장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입니다.
작년말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성과물인 ´글로벌 파트너십´이 오늘과 내일 양일간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원조효과작업반 최종회의에서 공식 출범합니다.
이번 회의에 우리나라는 박은하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국제 개발협력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글로벌 파트너십´은 부산총회의 합의사당들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한 국제 협력체로써, 민간 분야와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이 참여하는 포용적 파트너십을 구축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산총회 개최 및 글로벌 파트너십 출범 과정에서의 기여를 감안하여 새로 출범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에 공여국 대표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참여를 통해 부산총회 합의사항의 성공적 이행은 물론,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 질문․답변
<질문> 먼저, 한-일정보호협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연속해서 몇 개 드리겠습니다. 다른 24개국과 협정 맺을 때 제목이 모두 정보보호협정으로 되어 있나요?
<답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일본 나토와의 협정일 경우에는 정보보안에 관한 의정서,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오전에 국방부 브리핑에 따르면 24개국과 체결할 때도 경우에 따라서 외교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정보보호협정이기 때문에 외교부 차원에서 협정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답변> 정보보호협정에 관한 질문이 계속 있습니까?
<질문> 예, 2개 더 있습니다.
<답변> 협정은 경우에 따라서 물론 주관부처가 있고 할 경우에 외교통상부와 주관부처가 협의를 많은 경우에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너무 전문적일 경우에는 주관부처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조약체결 절차에 관한 경우에는 대부분 외교부의 심의와 판단을 거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이 모든 과정에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군사비밀 또는 정보보호협정의 경우에 서면권자는 과거에도 사례마다 많이 다릅니다만, 외교장관이 서명한 경우가 있었고, 다수입니다.
과거의 12개 협정형식으로 체결한 것이 12개, 그 다음 memorandum 형식으로 체결한 것이 12개가 있습니다만, 협정형식으로 체결한 12개 중에서는 5개가 외교장관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쪽에서 서명한 것이 2개가 있고, 현지 주재 대사가 서명한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차관이 서명한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외교부 차관보가 위임받아 서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질문> 기준이 딱 명확치 않아서, 언뜻 듣기에는 편의상 제목에 군사가 들어가면 국방부, 군사가 빠지면 외교부로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상호군수지원협정은 군사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것입니까?
<답변> 상호군수지원협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 협정이, 협의도 끝나지 않았고, 언제 체결될지 시기도 정한 것도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목이 무엇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하기는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 자체가 바뀔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주무부처가 어디가 된다, 이렇게 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제가 앞에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인데요. 처음에는 군사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보보호협정으로 빠지게 됐지 않습니까? ´군사´가. 그런데 중간과정까지 국방부가 주도를 하다가 이번에 외교부로 넘어 오게 된 과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상세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런 각각 역할과 범위가 어떻게 규정이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주무부처가 외교부로 바뀌고 비공개로 처리된 게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의식한 것 아느냐는 지적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지금 정보보호협정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왜 주무부서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뀌었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외교부든 국방부 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을 경우에, 그 일을 처리한다는 정부 전체의 차원에서 보는 것 같으면 부서가 어디냐 하는 것이 꼭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어느 부처든 사실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게 있습니다만, 우리도 지금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국내 절차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 매끄럽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질문> 일단 상호군수지원협정 관련해서 보류키로 했다는 것과, 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일단 외교부에서의 입장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보류키로 했다면 언제까지 보류하기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장기적인 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만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본과의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보호협정과 마찬가지로 국방 당국에서의 소요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얼마나 더 걸릴지, 그러니까 체결시기가 어떻게 될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체결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지적이 없도록 처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현재 정보보호협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재가만 앞두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각의에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해 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일본 각의에서 통과가 되면 실제로 내일 정도면 서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답변> 대통령께서 재가하셨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 측으로부터 각의 상정 되었다는 얘기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계획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일 오후쯤에는 서명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실무선에서는 그러한 계획 하에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은 동경에서 일본 겐바 외무대신과 신각수 주일대사 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렇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이미 보도된 내용도 있긴 한데, 다시 한 번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어떤 국방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군사협정을 체결하게 된 건지, 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그런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에 대한 군사정보도 포함되어서 이번 협정에 체결된다면 만약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되었나, 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3국의 동맹차원에서도 한 것도 있는 것인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보기에 지나친 추측도 있고 오해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정보보호협정의 협정문을 읽어 보시면 이 협정 자체가 어떤 군사기밀이나 아니면 비밀정보든지를 주고받는 것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일종의 그릇이고, 그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려 하에서 이미 24개국과 이러한 교류의 준비는 해놓고 있었던 셈이죠. 일본과의 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준비를 해 둔다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당장 어떤 종류의 정보를 교류를 하겠다, 어떤 종류의 비밀을 주고 받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24개 협정체결의 시기 같은 것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쭉 알려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협정 체결은 국가에는 보면 영국, 호주, 폴란드, 불가리아,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러시아, 다양한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들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하자, 그런 얘기도 해놓고 있고, 그쪽의 공식적인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협정은 이미 상당기간 동안 논의가 되어 왔었고, 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자꾸 한·미·일 3국 협력과 연관시켜서 그러한 차원에서 해석을 하시는데, 우리의 안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게 특정한 사건과 연관 되어서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잘 아시는 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또한 국회동의와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해서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지금까지는 아니었더라도 앞으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외교부 입장이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들이 어떤 협정을 체결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부 차원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기는 합니다만, 정부 내에 특히 법제처의 공식적인 의견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는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것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 내의 다른 부서들은 거기에 대해서 다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체결한 12개의 유사한 협정에 대해서도 다 국회동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우리들이 받았었고, 이번 협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협정에 대해서는 국회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질문> 이번에 협정문은 내일 서명이 이루어지고 조약이 체결된다고 치면, 협정문은 관보에 언제쯤 게재되는지 하고, 일반에 공개가 가능합니까?
<답변> 네, 이 협정은 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입니다만, 이 협정 자체가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관보에도 게재될 것이고 공개됩니다.
과거에 체결된 유사한 협정의 텍스트는 지금이라도 우리들이 필요하시다면 제공해드릴 수 있고, 관보에 게재되는 날짜는 일단 양국이 국내절차가 다 끝났다고 하는 통보를 서로 주고받은 다음에 하는 것이 될 것이니까, 나중에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공개가 됩니다.
<질문> 헌법 60조를 보면, 국가에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넓게 보면 그런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제처에서는 검토의견을 냈을 때 기존의 법령 범위 내에서 이런 조항이 들어 있어서 이것은 국회 비준동의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좀 더 실질적으로 핵심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구하셨습니까?
<답변> 우리들이 법제처에 의견을 문의를 할 때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들, 이게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냐,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냐 하는 것을 사안별로 문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요. 법제처가 그 정도는 다 알고서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냐 그렇게 문의를 하고, 그쪽에서는 당연히 헌법과 다른 법령에 비추어서 포괄적인 검토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 우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